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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의 재판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그녀가 나눈 문자메시지는 3만 3000개 이상으로 선정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시간이 갈수록 내용은 더 성적이고 노골적으로 변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사가 공개한 메시지를 보면 '교실에서 흥분했다', '네가 다리 만지는 게 좋아서 치마를 입는다'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버그만의 변호인은 "그녀가 '너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는 표현은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둘은 키스, 입술, 뺨, 다리 만지기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면서 "일반적인 여성의 몸과 남성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뿐 그녀가 '이렇게 하길 원한다'거나 '내가 너에게 해 줄게' 등의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문자메시지가 버그만 측의 성적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버그만은 지난 5월 결혼식을 몇 주 앞두고 5학년 학생과 '사귀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