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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비행기에서 성적 관계를 한 20대 커플에게 약 3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남성 A가 성적 행위를 요구하자 여자친구 B는 코트로 그의 '몸'을 덮은 후 격렬하게 손을 움직였다.
이를 본 승객들이 항의했고, 승무원의 제지가 있고 나서야 커플은 행위를 멈췄다.
착륙 후 체포된 커플은 성적 행위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B는 "남자친구의 다리를 문질렀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당신들 뒤에 앉아 있던 한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성행위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판사는 A에게 300시간, 여자친구 B에게 27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또한 목격한 3명의 승객에게 각각 1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불하라고 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