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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미국의 한 유명 사업가가 베이비시터의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37억원이 넘는 배상을 했다.
촬영된 영상에는 보모의 알몸과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 사적인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일을 한지 3주 만에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안드라데는 충격에 빠졌다.
결국 보모는 창문을 통해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무릎에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경찰에 붙잡힌 에스포지토는 구금됐지만 호화 변호인단을 고용, 2년간의 보호 관찰과 상담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안드라데는 에스포지토의 수감을 원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마침내 법원은 2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78만 달러의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금을 판결했다. 다만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