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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5년간 식품위생법 238건 위반…치킨 브랜드 '최다'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9-09 19:30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가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238건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치킨, 햄버거, 떡볶이, 피자, 마라탕, 탕후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10개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총 25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9년 444건에서 2023년 560건으로 26%나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444건, ▲2020년 408건, ▲2021년 419건, ▲2022년 524건, ▲2023년 560건, ▲2024년 6월 228건으로, 2021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음식 종류별로는 치킨이 1155건(44.7%)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햄버거 548건(21.2%), ▲떡볶이 358건(13.9%), ▲피자 284건(11%), ▲마라탕 219건(8.5%), ▲탕후루 19건(0.7%)으로 그 뒤를 따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음식물에 이물질이 들어간 경우인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008건(39%)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641건(24.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94건(11.4%), ▲건강진단 미실시 214건(8.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75건(6.8%) 등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부과와 시정명령이 2253건(87.2%)으로 가볍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태료부과 1149건(44.5%), ▲시정명령 1104건(42.7%), ▲영업정지 155건(6%), ▲과징금부과 103건(4%), ▲시설개수명령 71건(2.7%), ▲영업소 폐쇄 1건(0%) 순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마라탕후루, 요아정 등 새로운 유행이 생길 때마다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식약처와 지자체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위생 지도에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마라탕·탕후루' 프랜차이즈 5년간 식품위생법 238건 위반…치킨 브랜드…
서미화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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