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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매트 없이 번지점프…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안전관리 '구멍'

기사입력 2024-08-13 13:15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원, 전국 113개 익스트림 체험기구 실태조사…안전모 없는 곳도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번지점프와 같은 '익스트림 체험기구'를 운영하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가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스타필드 안성에서 발생한 번지점프 추락 사망 사고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는 만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원은 13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 내 7종 113개의 익스트림 체험기구에 대한 안전 점검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조사가 이뤄진 체험기구는 클라이밍, 로프코스, 슬라이드, 점핑타워, 집라인, 스텝업, 번지점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한 곳은 높은 곳에서 하강하는 기구인 클라이밍 10개 중 7개에 충격 흡수 매트를 설치하지 않았다.

또 클라이밍이나 점핑타워 기구를 운영하는 6개 업체는 매트의 폭이 2m 미만이거나 매트 사이 간격이 있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높은 곳에서 활강하는 기구인 로프코스 또는 집라인을 보유한 5개 업체는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기구 이용자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는 업체도 3곳이나 됐다.

체험기구 탑승자 관리에도 허점이 있었다.

극강의 스릴을 즐기는 익스트림 체험기구는 임신부, 음주자, 기저질환자 등의 이용을 금하고 신장 또는 체중 제한도 있다.

하지만 13개 조사 대상 업체 가운데 5개는 시설 이용 부적합자 등을 고지한 동의서를 받지 않았다. 현장에서 이용자의 신장 또는 체중을 실측하는 업체는 전무했다. 5개 업체는 이용자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을 드러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조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가 개선을 완료했거나 개선할 예정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실내 익스트림 체험기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익스트림 체험기구 가운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는 클라이밍을 제외한 나머지 기구는 시설 및 안전 기준이 없어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lucho@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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