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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사업 대출을 받으려던 중국인 부부가 은행 직원으로부터 성관계 요구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장에 따르면 남편 두씨는 간쑤성 한마을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A라는 매니저에게 사업 대출을 신청했다.
A는 대출 승인을 빌미로 두씨의 아내 자오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과 성적 관계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달 28일 부부는 대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A의 집을 방문했다.
집에 도착하자 A와 그의 아내, 두 아들이 문을 걸어 잠근 후 휴대폰을 부수고 폭행하기 시작했다고 부부는 주장했다.
자오는 "A가 재떨이와 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때린 후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라고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가 집 안의 많은 물건을 부수고 의식을 잃은 남편의 손에 부엌칼을 쥐여준 뒤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A는 출동한 경찰에게 두씨 부부가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집에 왔으며 '자기방어' 차원에서 행동한 결과, 두씨가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친 곳이 많은 두씨 부부를 병원으로 보냈다.
자오는 "남편은 얼굴에 20바늘 정도 꿰맸고, 나는 이마가 찢어져 17바늘을 꿰맸다"면서 "안와 골절상도 입는 등 둘 다 심하게 다쳐서 며칠 동안 입원했다"고 말했다.
이를 조사한 은행 측은 A의 직위를 정지했고 경찰은 A와 그의 가족을 구금한 후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A와 그의 가족을 성토하는 비난 글이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그들은 악마다", "왜 대출 문제를 자신의 집에서 논의하자고 했을까? 은행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 "A는 해고뿐만 아니라 형사 책임도 져야 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중국에서는 고의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에서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