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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여자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말레이시아 남성이 아내에게 들통날까봐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법적 처벌을 받게 됐다. 차이나 프레스와 오리엔탈 데일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산업단지 경비원으로 일하는 A(65)는 10일(현지시각) 오전 8시쯤 테렝가누주 추카이 경찰서에 찾아와 강도 신고를 했다.
강도들은 A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강도 피해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었다.
돈은 3년간 알고 지낸 여자 친구에게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의적인 허위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2000링깃(약 62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