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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중 다이빙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8-06 08:46


물놀이 중 다이빙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물놀이가 한창인 가운데 다이빙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여름철 무더운 날씨로 많은 이들이 바다나 계곡, 수영장을 찾는다. 다만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다이빙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입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8월 경기도 가평군 한 수영장에서는 20대 남성 A씨가 다이빙을 시도하다 경추 골절로 인한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통계에서도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발생한 물놀이 사고 건수 122건 중 안전부주의만 40건(32%)을 차지했다.

물가 주변은 물기로 인해 미끄러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다이빙 목표 지점이 아닌 주변 돌이나 보도블럭, 구조물 모서리 등에 의한 외상 위험이 도사린다. 또 설레는 마음에 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다이빙을 시도하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부 외상을 입거나 경추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수영장이나 계곡 등에서 다이빙을 하다 부상을 입었다면, 환자의 뇌 손상이나 경추 손상이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 의식이 없다면 기도를 확보하고, 의식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숨을 잘 쉬는지,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는지, 저린 감각이나 이상감각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수원나누리병원 척추센터 피용훈 원장은 "경추 손상이 의심된다면 몸을 일으키거나 걷게 하는 것은 추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금물이다. 바른 자세로 눕힌 채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며 "병원에 도착한 후 수술이나 검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음료수나 물을 포함한 음식을 일체 섭취하게 해서는 안 되며, 119 구조대 신고로 전문가의 이송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몸의 목은 총 7개의 얇고 작은 뼈들로 구성돼있다. 평소 약 5~7kg에 달하는 머리 무게를 지탱하고 있기에, 작은 충격에도 손상을 입기 쉽다. 이 중 2번째 뼈가 잘 골절되고 그 다음이 6번째, 7번째 순이다. 다이빙으로 인한 외부 충격은 머리 무게까지 가해지기에, 얼마나 정확하고 빨리 진찰하는지에 따라 환자의 예후 및 생명과 직결된다.

경추뼈는 다른 척추뼈에 비해 작은 데다가 2번 경추는 새끼손가락의 3분의 1 정도로 X-ray 검사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CT나 MRI 촬영으로 경추 골절과 신경 손상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경추 골절은 목뼈가 흔들리는 불안정성과 신경 손상이 없다면 보조기를 착용하거나 약물치료 등으로 호전될 수 있다. 그러나 경추가 어긋나거나 부상 정도가 심하면 경추 골절 유합술을 진행할 수 있다. 해당 수술은 골절된 부분을 경추 몸통에 안전하게 붙이는 게 중요하다. 목 앞쪽에서 가는 나사못으로 고정하는 경우 신경 손상을 막기 위한 극도의 주의가 요구되기에, 전문의의 임상 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된다.


다이빙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심이 4m 이하인 곳에서는 다이빙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심장병 등 심혈관계 질환자나 당뇨, 비만 등으로 인한 고혈압 환자는 다이빙 자체를 피해야 한다. 다이빙 입수 시 머리가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면 혈압이 높아지고, 뇌로 갑작스럽게 피가 쏠려 뇌출혈이 생길 수 있다.

수원나누리병원 척추센터 피용훈 원장은 "물놀이, 특히 다이빙을 하기 전에는 수심을 잘 살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트레칭을 통해 목과 허리 등 각 신체 부위 긴장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 만약 다이빙을 했는데 목 부근에 가벼운 통증이라도 느껴진다면,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물놀이 다이빙을 즐긴다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자신의 신체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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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훈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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