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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 국립공원공단 속리산사무소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이달 25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반려동물을 데려오거나 무단주차, 동식물채취, 금지구역 무단출입 등도 단속된다.
이 사무소 관계자는 "피서철 한시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계곡 등에서도 취사와 그늘막 설치 등은 금지된다"며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피서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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