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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싱가포르 남성이 아내에게 HIV를 감염시킨 후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남성은 여성에게 성매매를 해서 빠르게 돈을 벌자고 제안했다. 그녀는 처음엔 반대했지만 지속적인 요구에 결국 성매매를 시작했다.
그녀의 성매매 행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싱가포르 겔랑 지역에서 이뤄졌다.
그렇게 번 돈은 식비와 임대료로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여성은 남성으로부터 HIV에 감염됐다.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플은 성매매 서비스를 계속했다. 남성은 고객에게 진단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도 했다.
둘은 HIV 항바이러스 치료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다가 2018년 여성이 임신을 하면서 성매매는 멈췄다.
2018년 7월 이들은 결혼을 했고 여성은 아이를 출산했다.
2019년 남편은 양육비와 생활비가 늘어나자 아내에게 다시 성매매를 하라고 했다.
그녀는 처음엔 동의하지 않았지만 남편의 끈질긴 요구에 결국 다시 성매매에 나섰다.
아내는 호텔이나 자신의 집 거실에서 고객에게 성매매를 제공했으며 때로는 집에서 아이가 잠든 동안에도 했다.
부부는 여전히 고객들에게 HIV 감염을 숨겼는데 일부 남성은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성매매는 2022년 3월까지 이어졌는데, 어느날 아내는 "더 이상 성매매를 하고 싶지 않다"며 남편에게 말했다.
또한 이를 시아버지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남편은 "아버지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한다"며 전화번호 차단을 요구했다.
결국 아내는 경찰에 신고한 이후 남편은 체포됐다.
남편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아내 역시 처벌을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