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면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