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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중복청약 제한 없애기로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24-07-16 14:13


공사비 급등으로 사전청약 단지들의 사업 지연과 취소가 속출하면서, 민간 사전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처럼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다른 단지에 청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이르면 9월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급하는 공공분양 사전청약 당첨자들만 자유롭게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할 수 있었다. 건설사가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 청약을 접수하는 사전청약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재도입했으나, 사업 지연 및 취소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올해 5월 폐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이미 폐지한 제도에 대한 수정에 나선 것은 아직 본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민간 사전청약 단지가 24개, 사전청약 가구 수는 1만2827가구에 달하기 때문이다. 민간 사전청약 당첨 가구들에 대한 사전청약 제한은 이르면 올해 9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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