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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화살로 비행금지 구역을 날던 드론을 쏘아 떨어뜨린 영상이 화제다.
하지만 관광객이 이를 멈추지 않자 말에 탄 한 출연자가 활을 쏘아 드론을 떨어뜨렸다.
해당 관광객이 이를 항의하자 공연 관계자는 드론이 공연에 방해가 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국경 지역에 속해 드론 비행이 금지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무인항공기 비행 관리법'에 따른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승인을 받지 않고 소형, 경량, 소형 민간 무인항공기를 관제 공역 내에서 비행하거나 모형 항공기를 공중교통관리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비행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비행 정지를 명령하고 500위안(약 9만 5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에는 위법 비행을 실시한 무인항공기를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