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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박하는' 시어머니 차량에 방화 청부한 며느리 징역 16개월

장종호 기자 영문보기

기사입력 2024-07-05 14:55


'구박하는' 시어머니 차량에 방화 청부한 며느리 징역 16개월
자료사진 출처=픽사베이

[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평소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하는 시어머니의 차에 불을 지르라고 청부한 며느리가 징역 1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웨일스뉴스와 데일리메일 등 외신들에 따르면, 영국 웨일스 렉스햄에 사는 여성 알리샤 안와르(29)는 시어머니 차량 방화를 사주한 혐의로 16개월의 징역형과 2년간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그녀는 시어머니(54)가 평소 '며느리로서 충분하지 않다, 마음에 안 든다'는 말을 자주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그녀는 지난 2022년 6월 친구에게 범행을 제안하면서 150파운드(약 26만원)를 주겠다고 했다.

이에 친구는 인화 물질을 뿌려 알리샤 시어머니의 차량에 방화를 했다. 차량은 전소됐고 불은 근처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에도 옮겨 붙었으며 인근 집들도 일부 피해를 입었다.

범행 제안을 함께 받았던 다른 친구의 신고로 알리샤와 방화범은 체포됐다.

경찰은 인근 CCTV들을 조사한 결과, 범행 전날 방화범이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하는 모습과 범행 당일 차량 근처에서 캐리어 백을 들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다.

경찰은 범인을 특정해 체포했고 휴대폰과 통장 내역을 조사한 결과, 방화를 사주한 알리샤를 붙잡을 수 있었다.


알리샤의 변호인은 재판에서 "그녀가 시어머니로부터 오랜 기간 정신적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현재 이를 깊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화는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행위는 충격적"이라고 꾸짖었다.

범행을 실행한 그녀의 친구도 조만간 재판이 이뤄질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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