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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한인 유튜버가 헬리콥터에서 달리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불꽃을 발사하는 영상을 찍었다가 최근 기소 당했다.
마치 비디오 게임의 한 영상처럼 헬리콥터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슈퍼카 람보르기니에 박격포 스타일의 불꽃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연방 당국은 최씨가 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연방 항공청(FAA)의 승인을 구하지도 않았고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에서 적절한 폭발물 면허를 확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불꽃 폭발물을 구입하기 위해 인근 네바다주에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