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개인만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17일이고, 구매 가능 금액은 최소 1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 개설 후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