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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원청으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 업체 대표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가로막아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시동이 꺼진 상태였던 화물차에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유치권 행사 중이다'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해당 아파트 도색 공사를 맡은 건설업체 대표 A씨는 "3월부터 아파트 도색 공사를 했으나 원청으로부터 7천만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불법인 줄 알지만 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출동하면서 현장에 있던 하청업체 관계자가 20여분 만에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1개뿐이라 출근 시간대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하청업체 관계자의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 등에 해당하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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