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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 임박 '포스코'…장인화호, 리더십·실적 개선 입증 과제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4-05-23 09:26


포스코그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노조 리스크, 실적 개선이 과제로 떠올랐다.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노사 갈등 해소다. 전임 회장 시절부터 좋지 않은 관계가 계속된 노사 관계는 실적 개선을 위한 경영전략 수립과 원활한 실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선 모두 경영진 리더십과 연결되는 사안으로 지난 3월 새롭게 수장에 오른 장인화 회장의 경영능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장 회장은 회장 선출 과정에서 '정통 포스코맨'으로 기술 혁신과 조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적임자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직원과 소통이 활발한 경영인이라는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장 회장은 지난 3월 21일 취임 이후 100일 간의 현장 경영에 나섰고, 첫 행선지로 포스코 노동조합과 노경협의회 사무실을 찾았다. 장 회장 취임 이후 노사 관계가 해빙기에 접어들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던 이유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포스코 노조)은 포스코를 상대로 통상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통상임금은 주급이나 월급처럼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소정 근로의 대가를 말한다. 야간·연장·휴일수당,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8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 위임장을 받았고, 지난 20일 기준 접수된 위임장은 7100장을 넘어섰다. 소송 참여 규모는 철강업 사업장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노조는 통상임금에 정비기술장려금, 상주업무몰입장려금, 교대업무몰입장려금, 업적급, 명절상여금, 경영성과급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 예고에 앞서 지난 4월 부당노동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휴게시간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근거로 포스코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 회사가 조합원의 탈퇴를 종용하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포스코는 당시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면서도 소통을 통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노사 관계, 특히 통상임금과 노조 탈퇴 종용 사안은 장 회장의 경영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니다. 포스코 노조도 전임 회장의 책임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업계는 장 회장 취임한 이후 처음 맞는 노사 갈등이라는 점에서 향후 재임기간 노조 리스크 관리 능력으로 비칠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지난해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과정에서 파업 카드를 꺼낸 바 있다.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전체 선거인 수 기준 50.9%의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찬성률이 낮다는 점에서 올해 임단협도 순탄하게 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전임 회장에 대한 과도한 예우(잠실에 있는 최고급 레지던스 임대료 지급, 퇴임 이후 2년간 회장 당시 급여 지급) 논란 확대 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은 벌써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포스코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 사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는 최근 좋지 않은 실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각각 6.9%, 14.3%가 감소한 수치다. 순이익은 6190억원으로 25%가 줄었다. 실적은 글로벌 철강시장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 다행인 점은 본업인 철강 관련 매출(15조4420억원)과 영업이익(3390억원)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연결기준 매출액 목표를 78조원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철강시장이 부진한 가운데 신사업 성과와 함께 본업의 경쟁력 유지 및 성장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긍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조직개편 및 업무 효율성 확대를 끌어내는지가 목표 실적 달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포스코는 일단 원활한 노사관계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의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2년 9월 회사를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지회) 결과가 확정되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기지급된 금액과 비교해 차이가 있을 경우 차액 및 법정이자를 지급하기로 공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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