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야외 나들이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이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유모차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 유모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 영·유아 탑승 전 유모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 탑승 후에는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모차를 잡고 있을 것, ▲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