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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확산에 포털들 대응은?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24-03-27 11:10 | 최종수정 2024-03-27 14:37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막아야 하는 절박한 심정이다."

수많은 인터넷 포털과 SNS(소셜미디어), 여기에 생성형 AI(인공지능)까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상공간은 차고 넘친다. 단 몇 개의 연관 검색어만 넣어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보의 질과 양이 아니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팩트 체크'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이를 알아내기란 적확한 정보를 찾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는 재테크나 투자 등의 경우 가짜 정보에 현혹되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더욱 그렇다.

사기꾼들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도 바로 이 지점으로, 온라인 플랫폼에 잘 알려진 유명인을 사칭한 사기 범죄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지난 22일 이들이 한데 모여 온라인에 범람하는 가짜 뉴스와 사기 광고 등에 대해 플랫폼사와 정부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선 이유다.

이른바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 범죄 해결을 위한 모임'(이하 유사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온라인 피싱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미경 강사를 비롯해 개그우먼 송은이와 개그맨 황현희, 존 리 메리츠자산운용 전 대표,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성명서에 동참을 한 유명인도 유재석을 비롯해 137명에 달했다.

김미경 강사는 "최첨단 테크 기술을 가진 세계 최고의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범죄 광고를 사전에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지금 시스템에서는 누구나 돈을 쓰면 광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칭 피싱 범죄는 당장 멈추게 할 수도 처벌할 수도 없다"며 "명예 실추도 억울하지만, 온라인 피싱 범죄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금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내 유명인 사칭 광고나 뉴스 링크를 클릭하면 텔레그램과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공개 채팅방 등에 개설된 '투자리딩방'으로 이동되는 경우가 많다. 이 채팅방에서 가짜 투자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 투자 사이트나 악성 앱 가입을 유도하고 입금을 요청하는 '피싱'이 가장 일반적인 수법이다.


하지만 여기에 끌린 사람들은 유명인들이 실제로 투자를 권유한다고 착각, 의심의 장벽을 낮추는 경우가 많다. 유명인들이 각종 SNS 채널을 열고 일반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데, 교묘하게 이 경계선을 악용하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9∼12월에만 유명인 사칭 사기를 포함한 투자 리딩방의 불법 행위 피해 건수는 1000건 이상, 피해액은 1200억원대에 이른다. '유사모' 회견에 동석했던 한상준 변호사(법무법인 대건)가 실제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일단 국내 플랫폼사 중 네이버가 가장 먼저 나섰다. 네이버는 인터넷 환경 개선을 위한 '그린인터넷 캠페인' 웹사이트와 신고센터, 고객센터 홈페이지 등에 유명인 사칭 광고와 관련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를 신속히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사칭 광고 관련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고객센터의 도움말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사칭 계정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를 일괄적으로 제재하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서비스 내 신고 사유에 '사칭'을 추가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한데 이어 포털 사이트에도 이를 확대하는 셈이다.

하지만 네이버의 국내 시장 장악력이 예전과 같지 않고, 오히려 외국계 플랫폼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대처 없이는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커뮤니티 규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 광고 수익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유사모' 관계자는 "광고뿐 아니라 뉴스 서비스로도 확산하는 사칭 사기에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일반적인 금융 사기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로 규정해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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