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의 경우, 과징금이 면제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여성가족부가 6일 밝혔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함에 따라,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안이다.
그동안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내릴 때만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과징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내용은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여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