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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무등산 국립공원 탐방로 3곳에 대한 출입이 오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금지된다.
출입 금지 기간 무단으로 출입하면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최진희 재난안전과장은 13일 "소중한 자연 자원을 산불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iny@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02-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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