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소규모 관광단지'에도 기존의 관광단지에 적용해 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지원 등의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올해 상반기에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 방안'을 반영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발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소규모 관광단지는 기존의 관광단지에 비해 적은 민간자본 투자로 지역이 지닌 성장 잠재력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관광산업을 진흥하는 구체적인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