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힘찬종합병원(병원장 김봉옥)이 27일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현판식을 개최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2018년 2월에 시행되었고, 지난 2023년 10월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200만명을 돌파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과 등록을 돕기 위해 전국 보건소, 병원 등 의료기관과 지정 협약을 맺고 해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천힘찬종합병원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고, 이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까지 활동 영역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반드시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방문,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한다.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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