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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경마 온라인 마권 발매를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다중시설 이용 제한으로 온라인 마권 발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마권 발매 제도가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내년 6월 온라인 마권 발매 시행을 앞두고 약 6개월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 운영 기간 초기에는 이용 인원을 1만명으로 제한하고 이후 인원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또 미성년자 접근 차단, 시스템 부하에 따른 접속지연, 정보 보안 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시범운영 기간 점검한다.
온라인 마권은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21세 이상이 구매할 수 있다.
또 구매 상한액은 경주당 5만원으로 오프라인의 절반 수준이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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