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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사고 예방과 국가중요시설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지구역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지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원 이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금지구역을 숙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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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