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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가 30일부터 부정·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륜·경정 홈페이지에 신규 신고 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한다.
부정·불법에 대한 행위를 인지하고 신고하게 되면 최대 1억원, 인터넷으로 운영되는 사설 경륜경정 사이트를 신고할 경우 최대 10만원(건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륜경정 부정·불법 행위 신고와 포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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