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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2023년 경정 경주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력 향상과 출발위반 감소를 위한 선수훈련과 제재도 강화된다. 출발위반 시 시행했던 경정훈련원에서의 의무훈련 기간을 4일에서 8일로 확대했으며 주선보류 시 경주에 다시 출전할 수 있는 최소기간도 2주에서 4주로 늘린다. 여기에 출발위반 시점부터 6개월간은 대상경주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반면 200경주 이상 출발위반이 없거나 경정훈련원 훈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전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선수에게는 보다 많은 경주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