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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현재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인자로 규정돼있다.
또한 저축은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계좌통합 관리서비스 이용 불가'라 명시돼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