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에 표준지(토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낮춘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지역별로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 하락률은 경남(-7.12%), 제주(-7.09%), 경북(-6.85%) 순으로 컸다. 표준주택 공시지가 하락률의 경우 서울(-8.55%),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 등이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지가가 낮아지면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세금도 줄어들 전망이다.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유세는 전년 대비 낮아지게 된다.
의견이 있는 경우 내년 1월 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나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청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하면 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