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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세권 한국마사회 신임 부회장과 박계화 신임 경영관리본부장은 지난 11월 20일 청렴한 조직문화와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정기환 회장과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직무청렴계약은 지난 11월 개정된 '임원 직무청렴계약제도 운영규정'을 반영한 첫 사례로 청렴의무 위반 시 경영성과급 환수시효를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등 한층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날 정기환 회장은 직무청렴 계약서 서명 후 "마사회를 대표해서 고위직인 임원부터 솔선수범하고 매사에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방세권 부회장과 박계화 경영관리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철저한 직무윤리 준수와 투명한 사업진행에 힘쓰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