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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20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30일까지 낚시어선의 주요 조업지, 레저기구 활동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로 인한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반 선박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bebop@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2-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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