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의 임원과 주요 주주가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이를 최소 30일 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장사 임원 등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 매각한 뒤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컸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공시 의무자는 상장회사 임원과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하거나 임원 임면 등 주요 경영사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주주 등이다.
공시 대상은 당해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1% 이상 또는 거래 금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다. 공시에는 매매목적, 매매 예정 가격과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다만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소지가 적거나, 시장충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상속, 주식 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의 인수·합병 등 성격상 사전 공시가 어려운 거래 등도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사전공시제 도입을 통해 내부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