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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에 치과의사협회 "환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22-09-12 09:53 | 최종수정 2022-09-12 09:53


최근 연이은 의료현장 폭행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환영 입장을 전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등 국회의원 15명은 지난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안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관련 입법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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