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은 의료현장 폭행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개정법안이 발의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이번 법안 발의안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되는 폭행 등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관련 입법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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