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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 48,9%, 올해 임금인상률 지난해보다 높아"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2-08-29 08:54 | 최종수정 2022-08-29 09:18


올해 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지난해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매출액 상위 600대 비금융기업(131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2022년 단체교섭 현황 및 노동 현안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28일 전경련에 따르면 올해 타결된 임금인상률이 '작년 임금인상률보다 높다'는 응답은 48.9%, '작년보다 낮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응답은 46.8%였다. 올해 최종 타결된 평균 임금인상률은 4.4%로 지난해 인상률 3.2%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근로자 측에서 최초 요구한 임금인상률의 경우 노조가 있는 회사는 7.5%, 노조가 없는 회사는 5.9%였다. 최종 타결된 임금인상률은 노조가 없는 회사가 4.7%로 노조가 있는 회사 4.2%보다 높았다.

전경련은 "노조가 있는 회사 대부분(71.4%)이 아직 임금 교섭이 완료되지 않아서 향후 최종 타결 임금인상률은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올해 임단협(임금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 대해서는 26%가 '작년보다 어렵다', 16%가 '작년보다 원만하다'고 답했다.

노동 부문 현안 중 기업 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는 '최저임금 인상'(44.3%)과 '노사현안 판결'(40.5%) 등이 꼽혔다. 파업 관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묻는 항목(중복 응답 가능)에는 과도한 임금·복지 요구 관철을 위한 파업(53.4%), 불법파업 등 투쟁적 노조 문화(50.4%), 개별기업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노조 상급 단체 지침에 따른 파업(30.5%) 등의 답변이 많았다.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54.2%), 공정한 임금체계 개편(35.1%), 경영상 해고 요건 완화(23.7%), 파견 허용업종 확대(17.6%),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명문화(16.8%)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무역수지 적자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는데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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