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웠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 등 맞춤형 금융지원이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신보가 공급하는 3조25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위한 일부 재원(2200억원)은 올해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했다.
특례보증은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수급자나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기업·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지원 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3억원이다.
전산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희망대출 플러스, 해내리 대출의 개편 사항은 내달 8일부터 반영된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과 자금 신청·접수는 기은과 신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