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생전에 '싸이월드'에 올렸던 글과 사진을 유족이 넘겨받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에 2000여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이에 회사 측은 관련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에 입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를 계기로 국내에서도 디지털 상속권을 둘러싼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디지털 유산의 종류와 범위, 상속자의 자격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법제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싸이월드제트는 "대형 로펌과 함께 디지털 유산 상속권에 대한 법제화를 입법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제도화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강우진 기자 kwj12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