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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책임 강화 등 '대기업' OK금융이 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

이미선 기자

기사입력 2022-06-19 08:15 | 최종수정 2022-06-21 08:00


최윤 회장이 이끄는 OK금융그룹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가운데 여러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 중 최근 수면 위로 떠오른 노사 간 갈등 해결이 급선무다. OK금융 노조는 콜센터 내 휴대폰 사용 통제 관련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통상 진정 사건은 접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소요된다. 더욱이 인권위가 노조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다해도 인권위의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런 가운데 노사가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기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OK금융이 대기업 반열에 올라서며 '책임 경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OK금융노조 "콜센터 내 휴대폰 사용 통제는 차별행위" vs 사측 "고객정보 보호를 위한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지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OK금융은 콜센터 직원들의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을 못하게 하는 차별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고객상담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출근을 하면 휴대폰을 사물함에 넣었다"면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퇴근 시까지 휴대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는 이러한 조치가 비인권적이라고 비판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OK금융 측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OK금융 관계자는 "콜센터 내 휴대기기 보관은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돼 부당하게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며 "콜센터 직원들은 고객상담업무 이외 시간이나 휴게시간에는 휴대기기 사용이 자유롭다. 근무 시간 내에도 사무공간을 제외하고는 휴대기기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 통신행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이어 "휴대기기 보관함이 콜센터 내에 설치돼 있는 것은 맞지만 해당 보관함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별도의 제재 규정은 없다"며 "보관된 휴대폰을 관리 감독하는 관리자가 따로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노조는 근무시간에도 휴대폰이 있는 사물함 접근이 자유로운 것과 별개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다른 직원들과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성명문 등을 통해 "콜센터 직원들만 개인정보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또한 사측은 직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것이라 말하지만 근로관계에 내재돼 있는 위계질서 때문에 잠재적인 근로계약상 불이익이 두려워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OK금융은 "휴대전화 기기 보관함 제도는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조치다. 자사 콜센터는 대출 심사를 위해 다른 콜센터에 비해 다루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넓은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라며 "해당 제도는 각 직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 보호를 위해 휴대폰에 스티커 부착 등도 해봤으나, 자유롭게 사물함에 휴대폰을 맡기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면서 "콜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휴대전화 보관함을 이용하지 않고 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 OK금융, 내부 규정 재정비 필요 있어"

OK금융은 지난달 1일자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됐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지정하는 것으로, 사실상 대기업이 된 것을 의미한다. OK금융이 보유한 공정자산은 지난해 기준 5조2260억원이다.

이처럼 OK금융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노사 갈등 등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휴대폰 사용 통제 이슈 등 노조가 주장하는 근로여건 개선 문제와 관련, 좀 더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노무 관리 시스템을 적극 구축해 나가야 할 필요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OK금융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노조와 의견 차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OK금융은 공정위로부터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됐다. 특히 지난해 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강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바뀐 것. OK금융은 계열사 12곳이 규제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OK금융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비상장회사의 중요 사항, 주식 보유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OK금융 측은 "공시기업집단 지정에 따라 발생하는 공시와 신고 의무는 성실히 이행하겠다. 앞으로 더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이어가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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