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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신혼부부 대상 '최장 50년 만기' 모기지론 내년 도입 추진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5-25 09:17 | 최종수정 2022-05-26 07:39


새 정부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해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모기지론)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일자리와 주거, 소득, 자산형성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20·30세대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초장기 정책 모기지 상품을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및 신혼부부의 경우 만기를 최장 50년까지 늘려주는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설계 및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시행 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에 상품을 출시한다는 복안이다. 금리는 시장 금리 수준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 지원 필요성과 예산 및 재원 상황 등을 고려해 책정할 방침이다.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을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는 내용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도 초장기 모기지론 상품 출시와 관련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7월 만기 40년짜리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을 선보인 바 있다.

아울러 청년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이 연내 우선 추진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의 LTV 완화 등과 연계해 대출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 때 '장래 소득 인정 기준'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디딤돌 대출도 확대되고, 청년 전용주택과 연계한 대출 상품도 신설될 예정이다.

청년 원가 주택 등을 산 청년에게 LTV 80% 이내로 최대 45년 만기의 장기 상환 모기지를 제공하거나 청년 전용 청약 통장에 우대 금리 및 소득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기금을 통해 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방안 역시 검토가 이뤄진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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