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등 해외직구 물품의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구매자가 낸 세금을 떼어먹은 구매대행업체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하지만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할 때는 송장 조작으로 제품 구매 가격을 낮게 신고해 차액에 해당하는 관세·부가세만큼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의 단속을 피하고자 수사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해외에 별도 법인을 세우고, 해당 법인이 해외 판매자인 것처럼 거짓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이어 "소비자는 구매대행업체가 관세와 부가세를 제대로 내지 않으면 부족 세액을 추징받을 수 있으므로 구매한 물품이 세관에 정상 가격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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