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물 태반(사슴, 소, 돼지, 양, 말, 토끼, 당나귀)은 식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나,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 기준 및 규격'의 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며, 안전성·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내용은 ▲거짓·과장, 오인·혼동 등 부당광고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 무등록 ▲무신고 수입식품 등 판매다.
의사, 약사, 식품·영양학 교수,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은 "열처리 등 가공과정을 거친 '사슴태반'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존재할 수 없고, '사슴태반'의 피부 건강·면역력 등에 대한 효능 또한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며, "소비자들은 부당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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