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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10명 중 3명, 스쿨존 사고 대비 보험 가입"

조민정 기자

기사입력 2022-04-07 09:53 | 최종수정 2022-04-07 09:53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 10명 중 3명이 스쿨존 사고를 대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XA손해보험은 7일 민식이법 시행 3년째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 인식 조사'를 했더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29%가 민식이법 시행 후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강화된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가입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아는 응답자는 25%에 그쳤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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