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 10명 중 3명이 스쿨존 사고를 대비한 관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가입률이 40%로 가장 높았다.
전체 응답자의 91%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후 대부분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하루 24시간 내내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정해졌다.
조민정 기자 mj.cho@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