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0명·12시'로 완화된다. 정부는 4~17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11시에서 12시로 늘린 새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범위로 개최 가능하고,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하면 된다.
이번 완화 조치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되고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상황을 고려해 지난 1일 결정된 것이다.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2주 동안 유행이 확연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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