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갑작스럽게 상속받은 주택 때문에 다주택자가 돼 종부세를 많이 내는 일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년이나 3년 안에 상속주택을 매각하지 않으면 종부세율 중과를 적용받게 된다.
또 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종중 주택도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시·도 등록문화재나 어린이집용 주택은 비과세하는 내용이 시행령에 포함된다.
근로장려금은 고임금 근로자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조정률이 합리화됐다.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하는 방안과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을 위한 구체화 방안도 시행령에 담겼다.
이미선 기자 alread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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