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형태를 재현할 수 있도록 보존한 전자문서는 종이 문서로 간주한다.
과기부는 "개정법 시행으로 전자문서 활용이 늘고 데이터 축적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2023년까지 종이 문서 보관량 약 52억 장과 유통량 약 43억 장이 줄어 약 1조1천억원의 비용이 줄고, 약 2조1천억원의 전자문서 신규시장 창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부와 법무부는 개정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고 법·제도를 알릴 예정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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