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계열 금융사에 운용을 몰아주고, 은행들은 거래처에 상품을 끼워파는 등 퇴직연금 변칙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권은 이미 2015년까지 총 퇴직연금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결의한 바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의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은행의 경우 4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 산업은행에 퇴직연금 운용관리를 맡긴 회사 중 이들 은행에 대출이 있는 회사의 비중은 50.2%로 집계됐다.
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증권사나 보험사에 비해 대체로 낮지만, 점유율은 줄곧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은행이 퇴직연금 상품 경쟁력보다는 기업대출 영업망에 의존해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은행의 끼워팔기 역시 은행업 감독 규정상 제재 대상은 아니다.
이 때문에 퇴직연금 시장 자체에 수익률 경쟁 등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더구나 국내 퇴직연금 운용관리 시장은 연간수익률은 물론 장기수익률도 1∼3%대에 불과한 상황이다.
윤관석 의원은 "민간 퇴직연금 운용사들이 가입 유치에만 열을 올리고, 수익률 개선 성과는 없는 상태"라며, "재테크에 대한 국민 관심과 지식도 높아가는 만큼 노후 대비 자금 마련과 직결되는 퇴직연금 시장의 혁신에도 금융당국이 관심을 갖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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