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무호흡증은 뇌졸중, 심장병, 치매의 유발 요인이고 수면 중 돌연사(突然死)의 원인이다. 따라서, 치료가 꼭 필요한 중대한 질환이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과학회는 "수면무호흡증을 진료하는 의사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약을 매일 먹지 않는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깜박 잊고 약을 빼 먹을 수도 있고, 급히 출장을 갈 때 약을 잊고 가는 경우, 여행 중에 분실하는 경우 등 다양하다는 것이다.
양압기는 매일 착용하고 자야 하므로 상당한 노력과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치료이다. 또한 매일 양압기 마스크를 중성세제로 씻고, 물통에 물을 채워야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마스크, 튜브, 물통을 중성세제에 담그고 깨끗하게 세척해야 한다. 약을 먹는 것에 비해 10~20배 이상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면 중에 자기도 모르게 양압기를 벗는 경우도 많고, 수면 중에 화장실에 갔다가 졸린 상태에서 양압기를 다시 착용하는 것을 잊고 그냥 자는 경우도 많다. 또한 삼교대 근무, 출장 등으로 양압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이렇게 힘들기 때문에 의사가 정기적으로 진료를 통해 환자가 양압기를 잘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더 자주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런데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해서 갑자기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어느 나라도 사용률이 저조하다고 하여서 급여를 중지하는 나라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양압기 급여는 처음 90일 동안 양압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지 순응 평가를 통과해야 계속 급여가 되고 있었다. 이것을 통과한 환자가 다시 급여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어느 치료에도 없는 규정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신경과학회는 "더욱이 관련 전문학회들(대한수면학회, 대한수면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회, 대한호흡기내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이 동의하지 않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건정심에 올려서 전문가 의견도 듣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MRI 등은 임상적으로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까지 급여 확대로 엄청난 세금을 사용하면서 실제로 꼭 필요한 수면무호흡증의 양압기 치료를 조금 적게 사용했다고 급여를 중지하는 것은 세금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대한신경과학회 관계자는 "의료보험 재정 고갈의 문제는 급여 대상을 임상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과도하게 확대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다. 적절한 치료를 저해하는 급여 규정의 변경은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