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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추석 맞아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20-09-21 14:21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잦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손해배상 등이 쉽지 않은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이유다.

21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추석연휴가 포함된 9~10월은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택배의 경우 물품 파손 및 훼손, 분실, 배송 지연의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택배기사가 농수축산물 택배를 경비실에 맡긴 후 수취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뒤늦게 부패한 상태로 전달이 됐지만, 택배기사가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도 있었다. 상품권의 경우 소비자가 특정업체로부터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했지만 인도받지 못하고, 업체는 환불을 해주지 않아 금전적 피해를 입기도 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 배송 피해를 막기 위해선 택배 발송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시가 142만원의 중고무전기 택배가 분실됐으나 택배회사는 가격이 운송장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전액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사례도 나온 바 있다.

상품권의 경우 구입 전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등을 점검이 필요하다. 상품권 수령 후에도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의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고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제한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구매 시 유의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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