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잦은 피해가 발생하지만 손해배상 등이 쉽지 않은 만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게 이유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택배 배송 피해를 막기 위해선 택배 발송 전 물품이 정상적으로 배송되는지 여부와 배송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택배를 보낼 때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해 시가 142만원의 중고무전기 택배가 분실됐으나 택배회사는 가격이 운송장에 쓰여 있지 않으므로 전액 배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 사례도 나온 바 있다.
상품권의 경우 구입 전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등을 점검이 필요하다. 상품권 수령 후에도 발행일과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는지의 확인해야 한다.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구매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무료로 보는 오늘의 운세
"아직 대어는 없다" 7파전 신인왕 경합...팀성적도 고려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