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신규 급여계좌 개설 및 관리, 간편 급여이체 기능을 제공하는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모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기업대출 금리우대, 외화송금 수수료 우대, 기업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체업체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월 50만원 이상의 급여, 알바비, 생활비 등의 소득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포인트 혜택, 문화·생활 콘텐츠, 금융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My 급여클럽'을 운영하는 등 급여이체 거래 사장님과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직원들의 급여이체 및 급여계좌 관리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도록 '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앞으로도 급여이체 및 급여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 및 직원을 대상으로 거래 편의성, 금융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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