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화상회의·재택근무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기업 359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비대면 제도 도입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시행 일환으로 지난 8월13일부터 24일동안 서비스 공급기업을 공개모집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아직 정식 서비스가 시작되기 전이지만 이달 17일까지 신청한 중소기업의 수는 5453곳에 달한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공급기업과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불편하고 부족한 점들은 계속 보완,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이 우리나라 비대면 서비스 시장 활성화의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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