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통행세'로 불리는 총수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됐다.
부당한 지원행위를 판단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경쟁사가 대형 거래처와 계약할 기회를 봉쇄당하는 경우 등을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했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었으나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꿨다.
부당하게 지원된 이득을 추산할 때 필요한 기준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도 명확히 했다. 자금 지원의 경우 동일·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와 거래할 때 적용되는 금리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동산 등 자산이나 상품, 용역 지원 역시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 경영상황을 고려해 선택했을 때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당지원행위 성립 요건을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거나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를 제공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명시했다.
한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당지원행위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는 과거보다 경제 규모가 커진 것 등을 고려해 지원금액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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